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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8-12-28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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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가기관 강릉전파관리소 전파이용안전과 박미우 주무관이라 합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교통법규나 안전사고예방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의 담당자 또는 아나운서의 광고멘트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공익광고라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올바른 무전기 사용방법 안내'에 관하여 라디오에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멘트는 대략 이렇습니다.
" 무전기는 전파법 제19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무선국 불법사용은 전파혼신을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 인명피해를 발생할수 있습니다."
 
강릉전파관리소 전파이용안전과 박미우 주무관
T.033-66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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