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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03-07 1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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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고성군 왕곡마을 주민입니다.
주변에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어르신이 계셔서도움이 될수 있을까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80세가 되신 어르신이 24년 11월에 기존 트랙터가 고장이 나자 강원도 고성군 대동대리점에
트랙터 문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대동대리점 대표가 와서 대동 100마력 풀옵션 트랙터 견적이 1억인데 중고를 3,000만원에
인수해 준다고 해서 구두로 승낙하고 기계를 인수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기존 트랙터와 달리 사용이 잘 안하게 되어 아들 되시는 분이
구보다 대리점에 와서 대동 100마력 풀옵션 트랙터를 구매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신품상태인데 만약
이 트랙터를 비슷한 마력의 구보다 신품 트랙터로 교환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하였고 이에
구보다 대리점에서 나와서 확인해본결과 대동 트랙터 100마력은 풀옵션 사항이 아니란걸 어르신에게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기대 출고 년식도 24년식이 아닌 23년 2월에 출고된 이월된 기계였던 것을 어르신께 고지도 하지 않은 후
대동 대리점에서는 기계를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님과 어르신이 풀옵션 기계  HX1000P교환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여  새로운 기계를 24년식으로
갖고 왔지만 기존기계와 동일 기계로 계기판은 이미 사용시간이 15시간 사용한걸로 갖고 왔다고 합니다
1차 구매자인 어르신은 최초계약시 1천만원 이상의 부당한 거래의 손실과 지역 업체에 대한 신뢰의 상실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측에서는 교묘한 언변으로 수요자에게 해줄 것을 다해줬으니 끝난일이라고 얘기하여 수요자는 원래 받았어야 할 정당한 제품과 가치를 가진 제품을 받지 못하고 이후로 사용, 판매등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됨에 안타까워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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