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
방송일자
2022-09-19
정선군이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기금 설치, 위원회 구성 등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단 비치,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기금 설치, 위원회 구성 등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단 비치,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