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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습 폭행 50대 징역형 선고

2022.09.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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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18
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뒤에도
다시 가족을 폭행한 5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40대 아내와 20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뒤
지난 7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아내와 아들을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