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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노동자 부당해고 공방

2022.09.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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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16
강릉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의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선사와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도
부당 해고를 인정했는데,
여객선사는 행정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노동자들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강릉항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노동 단체 등이
복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원직 복직 쟁취하자!"

여객선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5명의 조합원이 체불임금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2명은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여객선사는
추가로 6명의 조합원을 해고하며
전체 조합원 11명을 모두 해고조치했습니다.

[배연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여객선사가 자신들을 부당해고했다며
선사와 대표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체불 임금에 대한 고소와 선전전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로 해고된 조합원들은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정직' 판정을 받았는데도
복직시키지 않았고 추가로 해고를 했다며
업체와 대표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성모/민주노총 해운지부장]
"선노위 중노위 다 부당해고 부당정직이라고
판정이 났는데 그걸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 저 포함해서 당사자들은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 사건을 자세히 살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정길/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
"고소장이 접수가 됐으니까
선원법 위반 사항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송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선원들의
휴업 중 여객선 무단 침입과
시간외 근무 수당 허위 신청 등이
발견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일일이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해양수산부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선원법에는
사용자가 노동위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수 없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MBC NEWS 배연환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