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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 채용한다며 해고 통보

2022.09.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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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16
최근 속초의료원에서
의사 한 명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 측은
해당 의사와 계약기간이 끝나
해고 통보를 했다는 입장인데,

해당 의사는 의료원 측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로 대체하기 위해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의료원 정형외과 의사로
3년째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 모 씨는
지난 7일,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1년 단위로 재계약하지 않고,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모 씨
/ 속초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
"한 명의 공공임상교수가 왔기 때문에 인건비는 (강원대학교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죄송하지만,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공임상교수는 전문의를
각 지역 국립대 병원에 교수로 채용한 뒤
인력난을 겪는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속초의료원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기 위해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하고,
자신을 해고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입니다.

이 모 씨/ 속초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
"(속초의료원이 정형외과 교수 채용) 신청을 받은 저의는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속초의료원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용왕식/ 속초의료원장
"(이 모 씨는) 9월 말로 나가시게 돼 있고 이분(공공임상교수)은 9월 1일부로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전략적으로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한 거 마냥 (오해가 있었고)"

계약 시기가 우연히 맞았을 뿐,
이 씨의 해고를 염두에 두고,
새 전문의를 채용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또, 공공임상교수 모집 과정에서
1차에 지원자가 없었고,
2차에 전문의가 지원해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원도는 공공임상교수 채용과
전문의 해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준시/ 강원도 공공의료운용팀장
"아직도 파악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야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규정도 살펴보고, 해임이 정당한 건지 그런 것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료 소외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처음으로 도입된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초기부터 의료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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