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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9-16
고성군이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에 나섭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 해야 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성군에서는 간성읍과 죽왕면의
동물병원 두 곳에서 등록할 수 있고,
식별표는 무선 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를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에 나섭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 해야 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성군에서는 간성읍과 죽왕면의
동물병원 두 곳에서 등록할 수 있고,
식별표는 무선 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를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