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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유령회사 입찰 독점 의혹

2022.09.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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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15
동해시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장비와 인력까지 같이 쓰며
경쟁입찰을 독점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고속도로 동해 나들목 근처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입니다.

이곳에서는 1996년부터 S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해왔고,
2009년에는 D업체가 추가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D업체는 일부 사업장 부지를
S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지금도 출입구와 차량 계량기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폐기물 사업장에서는
D와 S업체의 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
서로 혼재돼 쌓여 있기도 했는데,
건설폐기물법상 보관기준 위반입니다.

사업장 부지의 경계가 모호하고
계량기마저 함께 쓴다는 건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당업체에서 수 년동안 근무하다
대표이사로 퇴직했던 사람은
두 회사가 같은 업체라고 증언했습니다.

외형상 경쟁입찰 관계를 유지하지 위해
1개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S업체 퇴직자
"(D업체를) 만들고는 기계를 철원가서 사왔어요. 열 흘 돌리고는 안돌렸어요. 입찰보는데만 **환경으로 써먹었죠. 사장이 같으니까 서류상만 (다르게) 꾸며놓은 거죠."

D업체의 수주물량을 S업체가 처리한 게
다반사였고, 장비와 인력까지 모두 S업체
소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업체 퇴직자
"(장비가)왔다갔다 할 것도 없어요. D업체는 작업을 안했으니까. S업체의 작업만 명칭만 D업체, 직원도 이름만 바꿔놓고 하고 이랬습니다."

법인회사의 등기사항을 보면
S업체 사내 이사들이 사임후에
D업체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현재는 S업체 대표와 D업체 대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해당업체들은 행정심판까지 거치며 엄연히
다른 회사로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업체 관계자
"서로 워낙 친하다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도 받고 다 했어요. 두 개 회사의 대표자가 다르고 다 분리된 회사라고 해서..."

두 업체가 한 회사로 운영돼 왔다면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일 수 있고,
입찰방해죄와 지자체 업무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형호 (영상취재: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