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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장비없이 사업 수주 지자체 봐주기

2022.09.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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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14
동해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들이
폐기물 처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업체는 파쇄장비를 철거한 상태에서
폐기물 위탁 처리를 수주했는데,
업체들은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동해시는 위반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초, 삼척시의 주택철거 현장입니다.

굴삭기가 덤프트럭에 건설폐기물을 싣고
트럭 2대는 번갈아 가며 어디론가 운송합니다.

트럭들이 건설폐기물을 싣고 간 곳은
동해시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장이었습니다.

(김형호)
삼척시는
국도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삼금을 주고
주택들을 철거하고 있는데,
이 현장의 경우 동해시의 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덤프트럭 16대 분량,
330여톤의 건설폐기물을 수주받은 D업체에는
현재 파쇄분쇄 시설이 없습니다.

기존 시설을 하루 천 6백톤 규모로 증설하겠다며 지난 7월 중순쯤 변경신청을 하고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D업체는 삼척시에서 가져온 건설폐기물을
인접한 S업체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시야적 허가를 받지 않았고
수거한 폐기물을 30일안에 처리해야 하는
법정기한마저 넘긴 상태입니다.

건설폐기물 D업체 관계자
"폐기물을 들여와서 깬 게 아니잖아요. 처리를 하지 않고, 기계가 증설되면 거기에다 다시 옮겨서 깰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파쇄분쇄 장비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해당업체가 파쇄장비를 철거했다면
사실상 휴업에 가까운 상태에서
입찰을 수주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동해시는 핵심시설이 없으면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는 규정은 없어
위탁처리 수주는 가능하다면서도

D업체가 재위탁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달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파쇄장비가 없었는지,
업체들의 고의성은 없었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건설폐기물법상 한 달인
재위탁 금지위반 영업정지 처분을
업체당 각각 24일과 15일로 경감해줬습니다.

동해시 관계자
"(파쇄)시설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왜냐하면 없었으면 입찰을 보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하고 우리 건설폐기물법하고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해당업체는 7월말 기존 파쇄시설을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은 다음 달에나
기계 신설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체들은 10여년 전에도
폐기물 재위탁처리 금지를 위반해
각각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김형호(영상취재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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