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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결정할 심의위원회 구성

2022.09.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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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13
내년부터 4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구성돼 운영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끝난 올해는
앞으로 4년 동안 지급될 의정비를
다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10명 안팎의 위원들로 짜여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비와 인상폭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이내에서
의정비가 인상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의원 의정비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의정 활동비와,
자치단체별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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