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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허브거점 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강릉시
2022.09.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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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12
강릉 허브거점단지 예정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강릉시는 구정면과 강남동 일원 3,150필지
3백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이달초 끝남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제한기간을 2024년 9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강릉시는 남강릉 일대를 물류허브 거점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이 일대
개발행위를 제한했고, 올해초에는 제한지역을
6백만여 제곱미터에서 현재 수준으로 줄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