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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2022.09.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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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12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1월
강릉의 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부딪혀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