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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20대 집행유예

2022.09.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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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09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해 소장한
2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트위터를 통해 구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20여 개를
웹하드 계정과 외장 하드 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