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이 전국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별도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농업.임업 공익직불제에서
소규모 농가와 임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데 반해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어업수익이
3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어가와
연간 6개월 이상 근무한 어선원에게
가구당 120만 원의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