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정률은 100%를 적용하며
보상액은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해제된 만큼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