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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폐기물처리장 부적합 통보 취소 청구 기각

정선군
2022.09.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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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06
정선군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정선군이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린 가운데,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부적합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체는 남면 낙동리·정선읍 덕우리 일대에
매립 용량 200만㎥,
하루 처리용량 833t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선군은 지난 3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절차나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며
부적합 통보를 내렸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에 반발해
이르면 이달 안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