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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하천 농업용수 취수 허가 2027년까지

고성군
2022.09.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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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06
고성지역 하천에서의 농업용수 취수 허가가
2027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광산양수장에서
하루 최대 6,408㎥(세제곱미터)를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27년 8월까지 북천과 교동천, 오호천 등
고성지역 하천의 67개 취수지역에서
농업용수 목적으로 하천수를 쓸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내줬다고 고시했습니다.

현행 하천법에는
생활용수나 농업·공업용수 등으로
하천수를 쓰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