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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 훼손현장 수상한 건축허가

2022.09.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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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05
얼마 전, 강릉시 구정면에서
불법으로 산지가 훼손됐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건축물 허가에도
수상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준공됐는데,
강릉시는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개발 허가 구역밖까지 훼손된
강릉시 구정면의 골짜기입니다.

정식 허가된 구역에는 지난 4월
근린생활시설 3동을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

바로 옆에는 올해 초까지
2동의 근린생활시설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까지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상합니다.

[김형호]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는 없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마을 골목길과
임야로 연결된 비포장길이 전부입니다.

건축허가서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토지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올해 초 근린생활시설 464제곱미터 면적의
건축물이 준공된 때에 정식 연결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없습니다.

건축물 공사를 위한 장비이동과
건축자재 수송에는 건축허가와 관계없는
임야의 비포장길이 주로 이용됐습니다.

건축주는 건물축 바로 앞까지는
도로가 고시된 상태라며
연결도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건축주
"제 상식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건축허가는) 점용을 하는 사항이라서 도로공사의 점용을 제가 받았어요."

강릉시는
건축 허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준공시점에는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건축허가상의 도로가 준공되지 않은 것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건축 업무를 대행했던 건축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상섭 / 강릉시 건축과장
"도로공사의 협의과정에서 일부가 미스(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하지만, 강릉시는
잘못된 건축물 준공 허가임에도
허가 취소가 아닌 사용을 제한하고
정식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겠다며
미온적인 수습방안을 제시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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