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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무단 벌채한 건설업자 2명 징역형

2022.09.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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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02
소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벌채한 소나무를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 대금을 받아낸 건설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삼척시로부터 하장면 산림에 대한
벌채 허가를 받고도 허가 구역을 벗어나
무단으로 소나무를 벌채해 반출한
건설업자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무단 벌채 행위를 하고,
벌채한 소나무를 판매한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낸
건설업자 신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과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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