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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산란기 9월 10월 31일 포획금지기간

2022.09.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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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9-02
은어 산란기를 맞아 동해안 주요 하천에서
불법 포획 단속이 실시됩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기간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각 시.군은 양양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은어포획금지기간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시간대
불법 어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