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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꺼짐 감리 보고서 받으면 뭐 하나

2022.08.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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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30
지난 3일 양양 낙산해변 인근에서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대형 땅 꺼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살펴봤더니,

수차례의 민원과 감리 결과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아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양양 낙산해변 땅 꺼짐 사고 현장
감리 보고서입니다.

본격적으로 땅 꺼짐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달 동안,

감리단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양양군에 감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공사 허가를 내준 양양군은
시공사와 감리단에
모두 5차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땅 꺼짐 관련 문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관리 감독은 없었습니다.

이달 초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대형 땅 꺼짐이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지하안전영향조사에서도,

"GPR로 탐사할 수 있는
5m 이상의 깊이에 대한 지반 현황 파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양양군은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양군 재난안전과 담당자
"(3월에 나온 보고서인데, 그럼 그 이후에 재난안전과에서 그 지하안전보고서 관련해서 조치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그거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의무사항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허가를 내준 건축 담당자는
공사 중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양양군 허가민원실 건축 담당자
"감리단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재개하는 걸로 알고 있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중지를 시키거나, 재개를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건축법과 지하안전법에는
허가권자가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건축과 담당자
"내가 담당자라고 하면, (지하안전영향조사 시점부터 대형 사고 발생까지) 5개월 동안에 재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여기에다 감리자가 사고를 우려해
공사를 중지한 이후에도
양양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 재개를 허락한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다른 지자체 건축과 담당자
"근거 없이 공사를 재개해준 거죠.. 위험하다고 판단했는데. 현장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를 재개 승인 해줘야지. 그게 안 됐으면 업무정지를 시킬 수가 있죠."

편의점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이아라 기자 ]"조사 엿새 만에 인근 공사장인 이곳에서 또 땅 꺼짐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포함해
낙산해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두 14곳.

관리감독 해야 할 건축 현장은 많지만,
양양군은 여전히 책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최기복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