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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항 마리나업체 미등록 무혐의

강릉시
2022.08.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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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30
올해 초, 강릉항에서
마리나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요트 보관 계류업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관계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업체가 지난 2009년부터
요트 마리나업을 해오고 있는 강릉항입니다.

해당업체는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에서
보관 계류업 등록이 의무화된 2015년부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하고
3년마다 갱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말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을 하지 않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경찰에
무등록 업체로 고발했습니다.

해당업체가 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 강릉항을 개발했던
기존 어촌어항법에 따라
선박 계류업을 계속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마리나항만 조성법에
다른 법률에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게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이를 두고, 동해해양경찰서가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마리나항만 조성법에는
마리나업 '갱신 등록'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픽]
해당업체도 마리나허가를 취득한 뒤
일부 시설을 기부 채납하고
30년간 사용승낙을 받은 적법한 사업자라며,
당연히 계류업 등록을 할 이유가 없는 게
맞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해해양수산청은 아직
해당업체가 선박 보관계류업을 할 법적 근거는
마리나항만 조성법밖에 없다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희 담당/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갱신하지 않으면 무등록으로 봐서 다시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해당업체는 또, 지난 6월에
강릉항에 선박 보관 계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어항구역 사용 허가도 끝난 상태여서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업체측은
어항구역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강릉시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인
일부 시설 철거와 안전시설 보강을 놓고,
입장이 달라
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호]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업체 간의 입장 차가 여전해
마리나 현장의 혼선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김형호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