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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근 전 강릉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강릉시
2022.08.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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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30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전 강릉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마친 뒤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6명에게 1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최선근 전 의장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식사 비용이 많지 않고 일부 비용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9년에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