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항 등
국가관리 무역항에서 항만 안전 업무를 전담할 항만안전 점검관이 배치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초 시행한
항만안전특별법의 일환으로
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항만안전점검관을 오는 10월 말 선발해,
동해 등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해항에서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재해자 수는 25명이며,
지난달에도 동해항 부두에서 석탄회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