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범죄의 구속 기소율이
0.1%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57%의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처벌은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