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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유통 이력 신고 위반 점검

2022.08.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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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25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명태와 홍어 등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멍게와 가리비, 낙지 등
수입 수산물을 중심으로
유통 이력 신고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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