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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8-21
내일(22)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 조건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로 사는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내일(22)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청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 내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 조건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로 사는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내일(22)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청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 내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