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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들어온 성금 빼돌린 총재 집행유예

2022.08.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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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21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들어온 성금 일부를 빼돌리고,
빼돌린 성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처럼 속인 모 단체의 전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총재로 있던 모 단체에 고성 산불 피해 복구 성금
9천7백여만 원이 들어오자 이 가운데 천만 원을
단체의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쓴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빼돌린 69살 황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성금을 횡령하고,
사문서까지 위조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횡령 금액을 송금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