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을 위반한
도내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기술인을 보유하지 않아
등록 기준에 미달하고,
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속초시 노학동의 모 건설사와
기술인 미보유로 등록 기준에 미달한
양양과 고성, 강릉지역 건설사 3곳을 포함한
도내 9개 사에 영업정지 3개월을,
10개 사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원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의 말소 기준을 정한
주택법 제8조를 위반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