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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업인 21명 광복절 특별사면

2022.08.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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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16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21명의 생계형 어업인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나 허가어업,
양식업 면허 등의 경고·정지 처분을 받은
도내 어업인 21명의 기록이 삭제돼,
가중 처벌을 받지 않고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 단행한 특별사면에서는
도내 어업인 8명이 사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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