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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사무실에 불 지른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2022.08.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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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15
직장 동료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4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삼척시의 한 쉼터에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뺨을 맞자
불만을 품고 사무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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