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홧김에 사무실에 불 지른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2022.08.15 19:25
40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08-15
직장 동료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4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삼척시의 한 쉼터에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뺨을 맞자
불만을 품고 사무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