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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폭행·협박한 50대 징역 4년 선고

2022.08.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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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14
이웃 주민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동해시의 한 밭에서
이웃인 80대 남자를
아무 이유 없이 삽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하고,
60대 남자에게도 때릴 듯이 위협한
5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큰 신체적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