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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9~10월 은어 포획 금지 기간 운영

2022.08.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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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10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산란기를 맞이한
은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현행 내수면어업업에 따라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해안 지자체들도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막 등을 설치하고
자체 단속판을 편성해
은어 불법 포획행위를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