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출입구 경사로 설치와 점자블럭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과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며
한 곳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고성군청 주민복지실에서 접수하며,
사업 대상지는 합동 현장 조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