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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항만 하역사업장 산재사고 줄까?

2022.08.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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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04
[앵커]
항만에서도 일반 건설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와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동해항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선박 내에 있던 석탄회가 쏟아지면서 매몰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선박 소유주인 시멘트 회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지난달 29일]
'지금 우리가 하는 중이라서
아직 우리가 컴퓨터 내용을 분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동해항에 정박된 선박에서
아연정광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선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했음에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하역업체 지점장과 관리 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항만 하역사업장에서도 일반 건설사업장 못지 않게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동해항에서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재해자 수는 25명이고
전국에선 314명에 달합니다.

이같은 하역작업 사고 대책의 하나로
전국 무역항의 하역사업장을 대상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역사업자는 연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청 등 항만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관리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하역사업장에 배치하게 됩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 차관]
'항만관리청의 안전전담인력인 항만안전점검관이 배치되어
항만사업장별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산업계와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만근로자의 안전교육도 의무화되고,
재해예방시설도 국비 지원으로 설치됩니다.

처벌보다는
안전관리와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항만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