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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7-28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강원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억 원의 선거비용을 직접 지출하였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36만 5천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현행 지방 교육자치법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강원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억 원의 선거비용을 직접 지출하였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36만 5천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현행 지방 교육자치법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