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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비용 지출한 교육감 후보자 고발

2022.07.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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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28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강원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억 원의 선거비용을 직접 지출하였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36만 5천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현행 지방 교육자치법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