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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 캠페인 벌여

2022.07.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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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28
강원도는 9월 4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과 피서지에서
물가 안정 캠페을 벌입니다.

강원도는 방역 완화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피서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과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부당요금 자제를 요청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홍보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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