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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가입시켜 고의 사고"..수사 요청

2022.07.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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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19
[앵커]
원주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애인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사기범을 고발하는 글이
국민신문고에 올라 왔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이 보다 못해 글을 올린 건데
범인이 다른 병원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리포트]

10여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투병하고 있는
유 모 씨는 지난 2019년 원주의 한 병원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이 모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유 씨 지인들에 따르면,
이 씨는 사실상 의사 표현을 못하는 유 씨를
돌봐준다며 전동 휠체어를 사게 한 뒤
운전자 보험 2개를 가입하게 했고,

가입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말,
고의로 유 씨에게 상해를 입혀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이병선 기자]
유 씨의 지인들은 이 씨가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는 유 씨를 인근의
골목으로 데려가 이와 같이 큰 돌을
발등에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고 당시 119 구급대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턱에 걸려
엎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걸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8월까지 7개월 동안 총 1,680만 원 상당의
의료비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됐는데,
보험금은 들어오자마자 ATM을 통해 출금되거나
이 씨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인들은 유 씨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이 씨가 이 돈을 대부분 사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 씨 지인]
"나는 보험금이 나온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2천만 원 가량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다 뺏어갔다고 하더라고"

이 정도 청구 금액은 보험사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실비보험처럼 서류 상
문제만 없으면 지급됩니다.

[그래픽]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에는 기본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
모든 사건에 대해 손해사정인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보험료가 최소 몇배는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유 씨의 지인들은 이 씨가 다른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상대로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 신문고에 올렸고,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