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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50대.. 1명 실형˙1명 집유

2022.07.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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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17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을 한 5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한명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한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와
52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원주시 문막읍의
한 주점에서 각자의 일행과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다만 누범기간 중이었던 A씨에게는
실형이 그대로 선고됐고, 초범인 B씨에게는
2년의 집행유예와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