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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마스크업체 대표 징역형

2022.07.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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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17
약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해지역 모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허가받지 않은 재료로 방역용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식약처에 생산량을 축소 신고하고,
3억 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