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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솜방망이 처벌 여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바뀔까?

2022.07.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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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14
[앵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 2020년부터 산재 사고와 관련해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빈번한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상판 제거 작업을 하다가
9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인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소속인 현장 총괄 책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현장 총괄 책임자 A씨는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동해항에서 아연정광 하역작업을 하다가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하역업체와 지점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도
원청인 삼표시멘트와 소속 본부장급 직원이
지난 3월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 2020년 1월부터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청 사업주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해 도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12건의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상당수 재판부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면 감형해주고 있어
법원의 온정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원/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법원이 꼼꼼히 보면서 사업주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를 많이 참작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엄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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