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도내 어선들에 할당된 총허용 어획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정됐습니다.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근해채낚기와 근해통발, 저인망 등
도내 6개 업종 어선에 할당된 총허용 어획량은
만 4천557톤으로 지난해 만 4천679톤의
99%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총허용 어획량 대상 어종에
갈치와 참조기, 삼치가 새로 포함됐지만,
강원도는 예년과 동일하게 오징어와 도루묵,
붉은 대게 등 6개 어종에만 TAC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