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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7-11
지난 2019년 8월
속초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해체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1년을 선고받은
건설용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와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승강기 임대업체는 벌금 천 5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당시 사고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속초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해체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1년을 선고받은
건설용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와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승강기 임대업체는 벌금 천 5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당시 사고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