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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VS 기본권.. 법원은 방역 필요 인정

2022.07.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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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08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때 집회에 참석했던
노동자 수십 명을 형사 입건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행정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방역에 더 무게를 둔 걸로 풀이됩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작년 7월 30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직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시내버스 운수 노동자 우청학 씨.

당시 집회장소로 신고된 건보공단 주변은
경찰 차벽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

우씨는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단 4미터 떨어진 곳에서
옆 사람과 70미터 정도 떨어져
그것도 현장에 있던 경찰의 안내에 따라
1인 시위를 했는데, 이게 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청학/시내버스 운수 노동자
"현장 경찰이 각각 데리고 한 명씩 데리고
가서 70미터 이상 간격을 놓고 피켓팅을 한 것
뿐인데 방역법에 저촉됐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집회 직후 경찰은
원주시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한 상태에서
사실상 집회를 한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했고,

법원 역시 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씨가 금지된 집회에 참여했고,
집회를 금지한 원주시의 행정명령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집회 직전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하면서도
집회는 1인 시위로 엄격하게 제한한
자치단체의 거리두기조치가 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씨처럼 작년 7월 건보 고객센터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 재판에 넘겨진
집회 참가자는 40여명.

10여명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금지한 원주시 행정명령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위법하고,
이에따른 형사 처벌도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선/공공운수노조 조직부실장
"(원주시의) 코로나 방역단계는 3단계인데
집회만 4단계라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 그에따른 처벌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과도한 인권제한'이라는 입장을 냈던
인권위원회는 어찌된 일인지 1년 가까이
공식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