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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서핑 인구 느는데 '안전 대책 미흡'

2022.07.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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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07
[앵커]
동해안 일대에 서핑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서핑이
모험을 즐기는 레저활동이기도 하지만,
안전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서핑과 관련한 안전 규정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양양 죽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던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도 급격히 늘어
해마다 100명 이상 발생합니다.

[비교표CG]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모터보트 등 '동력' 레저의 경우
지자체가 기구를 관리합니다.

매년 안전 검사도 받아야 하고,
인명구조요원 배치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핑은 이와 다르게
서프보드나 패들보드 등
레저기구에 관한
세부적인 안전관리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일명 '리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최철훈/ 속초해경 수상레저계 경장]
"동력 수상레저 기구 같은 경우는
등록할 때 등록상의 안전 검사증이나 등록증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서프 사업장의 경우 법령상에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또, 해경에서
서핑 샵을 인가하기 전에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상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핑 샵을 이용할 때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데다
해변에 CCTV 등의 감시장비도 없어
보험 가입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할 지자체와 서핑 관련 민간 단체들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구조대를 출범하는 등
안전한 서핑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손옥숙/ 양양군청 관광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수욕장 (개장) 외에 기간에는
서핑 협회에다가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요청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서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홍은희/ 서핑 사고 유가족]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서핑을 통해서 이익이나 홍보나 오락으로만
계속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해안 서핑을 활성화하는 일만큼
안전한 레저활동이 이뤄지도록
관리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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