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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노동자 산재보험료 절반제도 1년 연장

2022.07.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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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06
택배나 음식배달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 50% 경감 제도가
1년 더 연장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택배와 퀵서비스, 방문점검원 등
6개 직종에 지난 1년간 시행했던
산재보험료 50% 감면 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사와 터미널에서 활동하는
택배 지선·간선기사, 특정물품 화물차주까지
3개 업종이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