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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송정동 공동주택 신축, 도 건축위원회 조건부승인

강릉시
2022.07.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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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05
교통 체증과 경관문제 우려로
반대가 심했던
강릉 송정동 해안가의 공동주택 건축사업이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강원도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 7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강릉 견소동 공동주택 신축 안건에 대해
강릉시에서 제출한 사전 검토 의견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교통분야 적정성 등 2개 권고 사항을 제시하며
공동주택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안목 사거리에서 신도브래뉴 삼거리까지
30미터의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