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 신청이 한 달간 진행됩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산림청의 임업직불금 제도는
지난 달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이나
임업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직불금 종류는
소규모 임가직불금 등이 있으며
면적직불금의 경우,
1ha당 최대 94만 원을 지급합니다.
직불금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야 하며,
허위 신청이 적발되면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 동안 등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