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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지법 위반 농지 소유자 177명 청문 실

고성군
2022.07.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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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7-04
고성군이
지난해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청문을 실시합니다.

농사를 짓지않는 것이 확인된 166필지,
262건의 소유자 177명에 대해
내일(5)부터 열흘간
농지법 위반 배경과 경영 여건,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 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